서강대학교 42대 총학생회가 지난 설을 전후로 학교 측으로부터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전달은 아무런 사전 의논 없이 팩스 한 장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학기 동안 총학생회와 학교본부 간에 협의했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전달받았다. 서강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42대 총학생회 와락을 총학생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2012년 2학기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휴학을 했기 때문이란다.


휴학생이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학생 3명 중 1명이 휴학생의 신분인 세상이다. 설사 그런 학칙이 실제로 있다한들 실제 적용되었다는 예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지난 수년간 서강대학교의 많은 총학생회, 단과대 회장과 부회장이 휴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이를 이유로 학생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무덤에나 들어가야 할 구시대적인 학칙을 가져와 학생자치를 탄압하려는 행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전체학생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대의기구인 총학생회의 정통성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손에 달려있다. 일개 교수, 교직원 모임인 장학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학칙을 적용해 총학생회의 정통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나 다름없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절차는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의 권한이 주어졌던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만든다. 서강대학교는 유신대통령의 딸을 대통령으로 배출하더니 학생자치의 수준마저 그 시대로 역행하려는 처사인지 되묻고 싶다.

서강대학교는 당장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을 아무 조건 없이 철회해야 마땅하다. 42대 총학생회를 총학생회로 인정하고 지난 2012년 2학기 동안 논의된 사항을 진지한 자세로 이행할 준비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교 전반에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칙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 비민주적인 시대 학생자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칙이 2013년 지금 부활하려는 그 모든 조짐에 대해 학생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당이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