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마침내 허용 되었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29일 SNS를 통한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SNS는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리고 93조 1항이 문제가 되면서 25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즉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 규제 조항도 문제가 되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2월 28일 인터넷 기반 선거운동을 금지한 93조 1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활동이 합법으로 결론 났지만, 1월 13일 선관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을 정함으로써 확실하게 이 문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이에 부합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행보는 선관위와 사뭇 다르다. 지난 해 12월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뉴미디어심의팀’은 트위터,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팟케스트 등을 심의하는 전담 팀으로 심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청소년 위반, 도박, 마약 등 다양하며 게제내용의 삭제나 계정 차단, 서버접속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명예훼손 관련 심의이다. 이 심의는 개인의 SNS활동을 위축,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규제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의적으로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그럴 듯한 변명에 불과하다. 심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SNS 이용자가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시작하여 2012년 1월 5일 첫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465건의 SNS에 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삭제 380건, 이용해지 44건, 접속차단 10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A양 동영상’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였는데, 두 사안 모두에서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 사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발표에 SNS의 심의가 없었다고 해도 ‘뉴미디어심의팀’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SNS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SNS 관련 심의 사례가 없다고 한 1월의 발표를 뉴미디어심의팀의 존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는 SNS 심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홈페이지 게시 글에서는 ‘권력의 뒤를 쫓는 앞잡이...똑바로 해라..내가낸 세금가지고 장난하냐..SNS심의팀..말도 안나온다’라는 말까지 게시되어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 조항'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묵묵부답이며 ‘뉴미디어심의팀’의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통과 대화의 시대에 불통과 규제만 하려는 방통심의위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 현 시점에 ’뉴미디어심의팀’이 꼭 필요한 조직인지 다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위키피디아에는 트위터를 검열하는 세계 4개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올라 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