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지난 22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교육감)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일단 업무복귀를 하였다. 곽교육감의 업무복귀로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곽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고,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보수인사와 일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들과 진보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교육청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교육청이 학칙개정지시를 유보하라고 했지만 곽교육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찬반으로 양측의 갈등은 커져 간다. 하지만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각 지방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의 관심은 낮다. 그들의 관심은 인권보다 입시에 가깝다.

                                                                        < 출 처 -  뉴 시 스 >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

“학생인권조례 뉴스에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학생인권조례로 체벌 금지랑 두발자유가 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손아무개씨(18)와 강아무개씨(17)가 각각 말했다. 비록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주도적인 학생층의 참여로 주민발의 되었지만,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단순히 두발의 자유를 보장받고, 체벌받지 않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마음대로 잘못을 범하고도 교사로부터 전혀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믿는 것 같다.

일부 보수층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것에 있다. 학생들이 권리만을 앞세워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단순히 학교홈페이지에 띄우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과정을 충분히 교실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잊고 지냈던 학교에서의 주체성을 다시 되새겨 주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말해주어야 한다.

당장 오는 3월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학교가 그 안내 책자를 단순히 학생들 책상위에 올려놓는 것 정도로 끝낸다면, 그것은 보수층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폭력난무? 교권의 추락? 학생인권조례는 교실민주화의 첫걸음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래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행하는 일부 학생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학생들을 보고도 '체벌의 금지'라는 학생인권조례의 항목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지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을 통한 지도라는 것은 교사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히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강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훈육된 학생들은 교사가 앞에 있으면 안하고 돌아서면 똑같이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받게 되고, 서로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하다 보면 체벌없이도 학교폭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교실민주화가 이뤄지면 교실 안 에서의 내부적 문제는 학급회의 혹은 집회를 통해서라든지 문제가 드러나도록 공론화 시킬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것에 대해 둔감한 학생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사실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인권을 존중하자라고 해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입시라는 제도 앞에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만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막말로 “너희는 공부하는 기계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고3학생들 앞에서는 “지금이 어느 때 인데!”라는 말 한 마디면 모든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일들도 순간 묵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새로운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치열한 경쟁의 입시제도가 그 위를 점하고 있는 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 일각에서는 ‘군사부일체’를 강조하면서 학생의 인권이니 이러한 것은 다 부질없고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열중할 시간이 있었는가? 또한 인성교육을 바라는 부모들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입시가 아니었는가?

이번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 간의 존중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이것을 원안대로 이끌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