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홍익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홍익대학교 공공서비스 노조가 농성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무려 83명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단 5명 만이 이들이 농성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단순히 학교 앞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단 5%만이 홍익대학교 공공서비스 노조의 농성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홍익대학교 관련 노동문제 끊이질 않아

2010년부터 지금 까지, 홍익대학교와 관련된 노동자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는 2011년 새해 첫날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당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했다. 최저임금 보장, 폭언 금지, 식비 지급, 식사공간 제공, 휴가 등 대부분의 직장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홍익대학교는 사회적인 목소리와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권리 요구를 홍익대 학생회는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만을 부각시킨 체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 참여와는 거리가 먼 처사를 보였다. 결국 청소노동자측과 용역업체 간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문제상황을 곪게 하는 임시처방일 뿐이였다. 


결국 그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최근,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의 버스노동자 자살사건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노조 농성이 발생하였다. 홍익대학교 버스 운전 노동자 자살 사건의 경우 박한 임금을 올려달라는 인상 요청을 거부한 홍익대학교측에 원인이 있는 문제였다. 임금 인상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생활고에 시달린 버스 운전 노동자가 자살 한 것이다. 현재 농성중인 홍익대학교 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인 항의와 불만 표출에도 불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근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홍익대학교는 이들의 입장을 들어주긴 커녕 불법 점거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그만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본문 하단에 첨부한 성명서 참조) 2011년의 입장과 같이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홍익대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 또한 되풀이 하였다.
    
홍익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같이 공공서비스 업무(청소, 운송 등)에 대해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므로 자신들은 용역업체의 직원인 청소 노동자, 운송 노동자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홍익대학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까지 덧붙인다. 즉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홍익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학이념과 다르게 홍익대학교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노동자와 경비 노동자들에게 집단적 해고 통보를 내리고,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에 대해 2억 8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집단 해고의 대표적 원인은 바로 노조 형성이였다. 노조가 형성되고 집단적으로 그들의 정당한 대우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였다.

현재까지도 홍익대학교는 노조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소송으로서 맞대응 하고 있다. 4월 19일, 홍익대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결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 홍익대학교는 5월 7일 항소를 하였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거부한 것이다. 

총학생회마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 총학생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농성을 그만 두라는 현수막을 내건 지난 학생회보다는 나은 편이다. 하지만 학교 내의 노동자들의 파업에 앞장서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홍익대학교 학생회의 조치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실제 2007년 하버드의 경우 학생들이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9일간 단식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우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 또한 이 파업에 동참했었고, 하버드 출신의 유명 배우들 또한 파업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지지연설을 하는 등 능동적 참여 양상을 보였다. 그에 비해 교수나 학생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홍대 농성장은 너무도 쓸쓸하다.

대학 내 노동 문제에서 유독 ‘홍익대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술의 산실인 홍익대학교가 점점 노동 착취의 아이콘으로서 사람들에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학교 당국이 계속 이대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핍박한다면, 홍익대학교는 노동 착취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될 지도 모른다.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한 홍익대학교의 입장

 ■ 2011년 1~2월 본교의 총장실과 사무처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 이하 민주노총)이 2012. 5. 9.부터는 본교의 정문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면서 본교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홍익가족 여러분이 이번 사태를 바로 보고 민주노총의 선동과 책략에 오도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은 본교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주식회사 아이비에스)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주식회사 용진)의 일부 직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이하 홍익대분회)의 상급단체로서, 본교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민주노총이 지난 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본교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 고발 등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이번에 민주노총이 쟁의행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본교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주식회사 용진, 이하 경비용역회사)가 자신의 2012년도 임금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경비용역회사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교섭대표노동조합, 이하 교섭당사자)는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경비용역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복수로서 민주노총과 홍경회노동조합(이하 홍경회) 인데, 그중에서 교섭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홍경회이고, 홍경회는 2012. 3. 21.에 이미 경비용역회사와 임금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점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교섭당사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금 민주노총이 본교의 정문에서 하고 있는 쟁의는 본교의 캠퍼스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에서 불법인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인 것입니다.

 ■ 누가 정당한 교섭당사자인가 하는 것은 사실 본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가 굳이 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본교의 정문에서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본교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무관한 용역회사의 내부문제로 본교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본교의 변함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불의와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홍익가족 여러분! 본교는 민주노총의 불법쟁의를 좌시하지 않고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퍼트려 홍익가족 여러분을 오도하고 이를 통해 본교 캠퍼스를 정치적 구호와 선동의 장소로 삼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책동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학교를 믿고 함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 5. 11.

홍익대학교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