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음악을 듣는 서비스의 형태가 바뀐다. 현재 음악 사이트에서 시행중인 ‘음원 정액제’가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음원 종량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듣는 현재의 음원 서비스는 사라진다. 음원 종량제는 사용자가 듣는 횟수만큼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재도 음원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원제공업체들이 음원 종량제를 적용할 경우, 비용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용 횟수 감소, 무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로의 이전 등 각종 문제를 우려해 종량제를 채택하지 않아왔을 뿐이다.

서울 YMCA 관계자는 “합법적인 음악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시장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소비자의 상품이용 형태와 지불의사 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새 규정에 따르면, 음원 관리자와 제작자들이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묶음 다운로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 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이 부여 된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가수와 작곡가 등은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무료 다운로드 대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신곡’을 정액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량제로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가수와 작곡가등 음원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현재의 경우 42%에서 60%로, 다운로드는 54%에서 60%각각 늘어나게 된다. 종량제와 홀드백 제도의 시행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음원 사용료가 지금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00%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현재 한 달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15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2016년엔 2만2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음원을 제공받는 ‘플랫폼’을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두 이용할 경우 지금은 월정액 요금이 300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100곡 이상 묶음 상품의 경우 한 곡당 가격이 현 60원에서 내년에 105원, 2016년에는 15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것이다.


사용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종량제도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큰 불만이 예상된다. 30대 직장인 이민지(가명)씨는 “웃긴다. 그럼 3분짜리 음악을 들을 때 마다 돈을 내야 하나? 돈 아깝다”, “차라리 지금 정액 요금을 올려라! 다운로드 비용을 올리던지! 인정 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20대 대학생 김혜민(가명)양은 “한 곡을 들을 때 마다 돈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곡 당 다운받는 요금을 올리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이 좋은 것 같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음원 종량제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