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을 며칠 앞두고 국가장학금으로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저번학기에 약 120만원 정도를 받고 기타장학을 받아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기뻐하던 H군은 고지서를 보고 놀랄 뿐 이었다. 이번에 지급된 국가장학금의 액수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받은 장학금의 액수는 유형1과 2를 합해 고작 50만원, 등록금이 350만원 정도인 그에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문제는 유형 2에 있었다. 유형1이 전학기와 동일하게 지급된 반면, 유형2의 지급액이 급감한 것 이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도 유형2의 지급 주체는 대학에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고 있다. 유형 1은 국가에서 기초생보자 및 자체적 기준인 소득분위 1~3분위까지의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지급액을 가리킨다. 반명 유형 2는 소득분위 1~7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유형 2는 지급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주체가 대학으로 되어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유형2에 대한 방침과 기대효과를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대 노력에 따라 대학별 차등적 지원을 통한 자체적 등록금 인하 효과’로 보고 있다. 즉 유형 2는 각 대학이 매년 인하한 등록금의 폭과 외부로 부터의 자체적 장학금 확보에 비례해 국가에서 대학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이로써 등록금의 자체적 인하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함이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의도한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지난 1학기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실시하였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였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를 제쳐두고 대부분의 대학들의 실 인하금액을 보면 대략 10만원 선이다. 이는 보통 사립대의 경우 300~400정도인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비록 10만원 정도 이지만 등록금은 인하 되었고, 국가장학금의 유형 2의 지급기준인 성적 B이상 12학점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를 따져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당시 평균적인 지급액은 30~40만원 선 이었다. 유형1과 유형2를 모두 받은 학생은 도합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 감액이 이루어 졌고 유형 2만 받은 학생은 50만원 정도의 등록금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는 아직 반값등록금이라는 목표에는 조금 멀었지만 그런대로 괜찮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앞서 언급한 H군은 대학측에 왜 유형2의 등록금이 왜 줄어들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대학 측에서는 올해 초에 받은 예산액을 1학기에 거의 다 소비해서 이번학기에는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이다. 유형2의 경우에는 실 지급액의 액수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대학 측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학생들은 정말 지원금이 모조리 학생들의 장학금에 쓰였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국가장학제도 유형2는 기존의 목표였던 대학 등록금의 자체적 인하는 물론, 대학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탓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유형 2의 지급액으로 고작 1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유형 2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유형2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학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면 곤란할 것이다. 유형 2에 대한 최소한의 지급액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액수와, 이것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