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의 단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흔히 20대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포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초혼 연령은 30대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꿈 중 양자일택을 해야 하거나, 같은 부모이면서 아빠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고용의 평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법안입니다.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법을 알아보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쌍둥이 낳으면 남편도 같이 보살펴야죠   법안상세보기

서울의 한 유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뻤다. 불임이었던 부인 김 씨가 체외수정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다태아(多胎兒) 임신은 조기 출산이나 저체중아의 위험이 크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고작 3일 밖에 안 된다는데,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혼자 두어야 될 판이다.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니 기본 몇 백만 원이 필요하고 주변에는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김 씨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900252)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된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는 일괄적으로 5일의 휴가를 주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씨는 조금이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으로 규정된 3일에서 5일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아이의 아빠가 직접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산모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씩 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부담지우는 현행법은 전근대적이다. 개정안에서도 휴가일이 늘어나는 것은 다태아 부모뿐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nodong.or.kr/402143



아이는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건가요?   법안상세보기
 
지난달 맞벌이 부부인 김 씨는 산전후휴가를 내고 아이를 낳았다. 곧바로 휴가기간이 끝난 후, 김 씨는 아이를 위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초보엄마인 김 씨에게 아이 키우기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건 너무 힘들기만 하다. 아내가 걱정이 된 이 씨는 자신도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아내와 아이를 돌보려한다. 임금은 40% 밖에 받지 못하지만 잠시라도 아내를 도와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육아휴직 내용을 알아본 이 씨는 좌절하고 만다. 육아휴직은 배우자 중 한 명만 가능한 것. 결국 가사도우미를 둘 형편이 안 되는 부인 김 씨는 육아, 가사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밤늦게나 퇴근하니 하루하루가 힘들다.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오래 계시기는 힘들고, 이래저래 어렵다. 남들처럼 수십 번 면접 보며 어렵사리 취직했는데 이렇게 사표를 써야 되는 걸까.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 자녀에 한 명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야속하기만 하다. 남편도 부모이니만큼 같이 아이를 돌보면 얼마나 좋을까.
 
현행법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라도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면 남편은 육아휴직을 못한다는 것! 게다가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40%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324)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통상 금액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맞벌이 부부를 소외시키는 현행법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렵게만 한다. 출산이 여성의 짐이 아니라 축복 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가결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전에 태어난 아이는 왜 소외시키는 건가요   법안상세보기
 
올해로 아이가 다섯 살이 되자 유아휴직을 쓸 결심을 하게 된 김씨. 지금까지는 시부모님께 맡겨왔지만 아이가 말도 곧잘 하니 아무래도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할 거 같다. 그래서 유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아뿔싸! 2008년 이전 출생은 유아휴직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 아니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이도 아니란 말인가. 김 씨는 기가 막혔다. 그렇다면 이제 꼼짝없이 퇴직해야하는 건가. 앞으로 낼 아이의 보육비, 교육비를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현시행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8호) 부칙 제2항)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만이 유아휴직의 자격이 있다.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746)에서는 대상을 제한하는 부칙을 삭제하였다. 생년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현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휴직, 제대로 쓸 수나 있나요   법안상세보기

사내에도 신혼부부들이 꽤 있는 편이다. 김 씨는 임신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과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나름대로의 고충도 나누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예비 엄마들이 임신과 동시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즘 같이 양육비가 많이 드는 때에 그렇게 퇴직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물으니 양육과 일이 동시에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 김 씨가 자신이 썼던 유아휴직 제도를 알려주니 오히려 다들 놀란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쓰면 불이익 받지 않나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186)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육아휴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의 상당 경우는 마치 아이를 낳고 퇴직금을 받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출산 후에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도록 돕는 본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여성의 직장 복귀를 돕는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휴가 후 기간 안에 퇴직 시 임금을 환급 받거나, 퇴직 압력을 넣을 때 처벌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