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후마니타스 책다방의 영업시간은 조금 특이하다. 11:30 부터 12:00까지 그리고 17:00부터 17:30까지 주문을 받지 않는다. 직원의 점심, 저녁식사시간을 위해서다. 매장 내 직원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주문을 아예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책다방은 기꺼이 직원의 휴식시간을 마련해놨다. 책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오은혜(26)씨는 여기에 있다 보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의 식사시간을 삼십분이라도 지켜주자 해서 밖에 나가서 먹거나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근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을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시간의 휴식시

간을 줄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나, PC, 편의점, 소규모 커피전문점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선 지켜지기가 더욱 힘들다. 고용주가 후마니타스 책다방처럼 주문을 받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생 한명 한명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맞추는 수고를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 23군데(주간근무)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살펴본 결과 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곳이 22군데였다. 그 중 9군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었다. 위 근무지와 같은 경우, 별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생은 한 끼 혹은 두 끼 식사를 편의점 안에 해결해야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이 안 오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폐기상품으로 식사를 때운다. 그러다보면 가끔 음식물을 입에 가득물고 손님을 맞이해야하는 민망한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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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민망한 상황뿐만이 아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A씨는 근무시간에 밥다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9시 반에서 5시까지 근무해요. 식대는 카운터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면 되지만 암묵적으로 3000원내에서 해결해야 해요. 식사는 주로 근처에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근처에서 사온 것으로 먹고 있어요. 하루는 빵이 너무 질려서 좀 멀리 있는 김밥집에 가기도 했었는데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빨리 사와야 했죠. 그런데 매장 내에서 먹기엔 너무 불편했어요. 냄새도 그렇고 빨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밥 먹을 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편의점, PC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이 주로 식사로 먹는 것들은 폐기된 상품이나 라면이 전부다 

이처럼 부실한 식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문제와도 직결된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전공 김수진씨가 발표한 석사논문 “20대 커피전문점 교대근무 여성 종사자들의 식습관 및 식품섭취상태연구에 따르면 20대 커피전문점 직원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여성(비교대근무 여성)을 비교한 결과, 커피전문점 교대근무 여성 종사자들은 주로 면류 또는 분식을 먹고,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밥, , 채소가 갖추어진 한국식 대신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많이 섭취했다. 또한 결식, 야식이 많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식사할 때 과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커피전문점 교대근무 여성들은 8시간 근무하는 비교대근무 여성들에 비해 위와 장 관련 질병이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알바연대 권문석 대변인은 혼자 일하는 알바 노동자는 알아서 쉬고, 알아서 밥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업무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정해진 휴식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에 명시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면 일하는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안한 조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