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x월 x일 37세 남궁민수씨는 오늘도 홀로 집에서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다. 그는 구속받지 않는 싱글라이프가 좋아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싱글이라 결혼한 커플에 비해서 무려 10%의 소득세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해 결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원치 않아(못해서)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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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훗날 대한민국에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한 것이다. 싱글세란 독신세, 1인가구세라고도 불리며 일정 연령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으며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최근에도 저출산이라는 인구 문제와 맞물려 싱글세 도입이 해외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테르노폴시 의회는 아이가 없는 25세 이상 남성에 대해 6%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청원했었다. 이 청원은 의회구성원들 중 독신남성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소득세 청원요구 역시 심각한 인구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3년 5220만명에서 2010년 4580만명으로 총 인구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2040년대에 1000만명이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1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는 5022만이다. 여기에 현재 출산율인 1.3명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4364만명, 2100년에는 2149만명으로 현재 인구의 반토막이 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7%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010년에 싱글세가 추진될 뻔한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싱글세와 유사하게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 MB정권 때에도 싱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솔로들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저출산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면 내수소비 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됨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  ‘채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다자녀 가구에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당근’만 주고 있지 ‘채찍’은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싱글세 도입은 ‘채찍’ 역할을 해 ‘당근’과 병행해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다. 한 TV프로그램에서 국민뉴스 김환태 대표는 싱글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독신으로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권리 박탈, 연금 혜택 배제와 같은 더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뉴스 김환대 대표 인터뷰ⓒTVn


대한민국에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싱글들의 외로운 가슴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반대 측은 ‘당근’과 함께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는 찬성 측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채찍’을 준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박형민(23)씨는 싱글세에 대해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현실이 올까봐 무섭다. 결혼을 못하거나 안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솔로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솔로인 ‘죄’에 대해 벌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싱글세가 도입될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싱글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두 정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만큼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도 심화된다면 대한민국에 싱글세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입 시 발생할 싱글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기르는 비용은 약 3억890만원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이유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였다. 즉, 이러한 경제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 없이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긴다면 대한민국에 ‘싱글들의 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