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기기가 활성화되면서 1인 창작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직군으로는 웹툰작가, 웹소설가, 웹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1인 출판사, 게임 제작자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과 1인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문화콘텐츠 영역의 1인 창작자는 산업의 잠재력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빠른 성장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보니 여러 문제가 속출한다. 1인 창작자는 주로 홀로 작업하기 때문에 계약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 많은 이들이 불공정계약과 이로 인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로 고통 받는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콘텐츠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노후대비도 힘들다. 그동안의 대책은 주로 생계지원금에 치중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려면 창작활동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


1. 표준계약서


1인 창작자는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다. 계약경험이 부족한 젊은 창작자들은 계약서에 사용되는 법률어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회사는 이를 이용해 계약 당사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얼마든지 불공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 웹툰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키위툰 사태를 들 수 있다. 데뷔가 급한 아마추어 작가들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키위툰과 계약을 맺었고, 여러 조항이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재 중인 웹툰의 출판 금지, 연재포털 변경 시 3개월 동안 무료로 키위툰에 작품 제공, 저작권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작가가 부담해야 하는 조항, 고료에 대한 기준 전무, 간접광고 수익 100% 키위툰 귀속 등의 조항은 다른 작가들에게  ‘노예계약’이라고까지 불렸다. 키위툰 사태는 그나마 계약이라도 맺은 경우다. 웹디자인이나 일러스트, 번역 등의 영역에서는 계약조차 맺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1인 창작자의 몫이다.

1인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 중인 출판표준계약서는 초안 제작, 공청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최종문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표준계약서는 웹툰이나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는 다루고 있지 않다. 웹 기반의 창작자들은 한동안 계약에 관해 선배들의 조언에만 의지해야한다. 출판표준계약서 제작을 시작으로 각종 디지털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표준계약서의 제작이 시급하다.

 

ⓒ강도하작가 트위터

 

 

2. 1인 창작자는 직업이 아니다?

1인 창작자는 공식적으로 무직이다.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4대 보험 등 직장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1인 창작자를 직업으로 인정만 해도 웬만한 생활비 지원 정책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3. 작업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직장과 쉼터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은 작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1인 창작자는 수입이 많지 않은 데다 불규칙적이다. 수입이 안정화된 일부 유명 창작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창작자는 따로 작업실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들에게 작업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은 문화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1인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사무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사무실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한 공간을 여럿이 사용하다보니 월세 부담도 적거니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형 사무실의 장점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공간을 마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1인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크게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대문의 쇼핑몰 공동사무실 ⓒwestore

 

 
4. 통합 시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1인 창작자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한 캐릭터업계 종사자는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본인의 작품이 노출되고 소비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작자들을 캐릭터 마케팅 관련한 조직이나 사람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1인 창작자 개개인이 시장에 부딪히다 보면 홍보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이들의 작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생긴다면, 1인 창작자는 보다 작품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가 다양화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