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바를 한 청년 중 약 90%가 부당고용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다양했다. 조사에서 40%의 응답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주휴수당을 모르는 청년도 62%나 됐다.
ⓒ대통령직속청년위 알바청년부당고용 실태조사 보고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74.4%의 응답자가 대부분 참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청년들은 알바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함당은 알바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법 교육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법 교육 인증제란 알바생과 고용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본인 이름으로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음식점에 취직할 때 필요한 보건증처럼 모든 사업장은 노동법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노동법 교육 인증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하다. 먼저 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노동법 아카데미를 열어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나 고용주가 참여한다. 모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고용주는 발급받은 수료증을 사업장에 게시해놓는다. 알바생은 일을 시작하기 전 이력서, 보건증과 함께 노동법 교육 수료증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법 교육 인증제가 신설되면 고용주나 알바생이 노동법 교육 과정 수료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신설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 내용도 바꾸어야 한다. 이에 알바생과 고용주는 개정된 교육 과정을 다시 이수해서 새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노동법 교육 인증제가 실시되면 알바생들이 적어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주도 몰랐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법의 주인에게 법을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한다. 법을 만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억울하면 신고하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 억울한 일인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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