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방학을 맞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찾던 A양은 알X몬에서 괜찮은 편의점을 발견한다. 집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주택가라 일이 힘들 것 같지도 않다. 비록 시급은 최저임금에 딱 맞아 떨어지는 5210원이지만 다른 편의점이라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면접을 보러 간 사장의 인상도 좋다. 근무 시간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사를 하려던 찰나 사장의 말 한마디가 A양의 가슴을 찌른다. “맞다 학생. 처음 석 달은 수습기간이라 시급 90%인 거 알고 있지?”


Ⓒ 충북일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에 있는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처음 일을 시작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고, 추가적인 교육에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수습 기간의 정의가 20대 알바생이 마주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20대가 많이 알바하는 편의점/카페는 실질적인 수습기간이 석 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 시간은 길어야 1, 2주에 불과하며 짧은 경우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업무를 넘겨받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카페 알바는 작업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단순 반복 작업은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 차이도 거의 없다. 요컨대 편의점에서 상품 계산법만 배운다면 1달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계산 속도는 비슷하다.


수습 기간을 악용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12년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다. 수습 기간을 둘 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다. 알바생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해서 예전과 같은 무분별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적어졌다. 다만 여전히 법을 악용해 최저임금 이하를 주려는 일부 고용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알바생도 적지 않다.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을 맺고 처음 석 달 간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리함도 있으나 대부분의 알바생이 1년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고용주들도 알고 있다. 


최선의 해결책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수습 기간에 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이다. 편의점/카페 등 단순반복업무에 한하여 수습 기간 규정을 삭제하거나 3달의 기간을 1달 정도로 축소하는 방향을 주장한다. 편의점/카페 업무 익히기 위해 1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바코드 찍고 상품 정리하는 방법에 숙달하기 위해 무려 3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애당초 사장이 그 알바생을 채용할 이유도 없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인데도 수습사용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수습사용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야 모두 민생 법안, 민생 의회를 강조하기 전에 삶과 직결되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