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프랜차이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양(21세)은 근무 시간보다 일찍 왔으나 지각을 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 A양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왔지만, 유니폼으로 갈아입느라 늦었다는 이유로 시급이 깎였다. A양은 옷을 갈아입고 온 후에도 계약한 시간보다 1분가량 늦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양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양의 근무 시간은 11시부터이지만, 11시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매니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최대한 빨리 보건증을 제출해 달라는 매장의 요청 탓에 출근 전부터 보건소에 들렀다 온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옷 갈아입는 시간 때문에 10시 50분까지 오라는 지시를 잘 따른 편이라 왠지 모르게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지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B양은 출근하자마자 자신이 ‘지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한 근무 시작 시간보다 최소한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느라 일찍 출근한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찍 출근하도록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찍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사업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유니폼 착용 및 용모를 단정히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업무상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모두 알바생이 시급 없이 10분이나 일찍 출근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 역시 고객 응대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므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공지사항은 업무시간 내에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분 이른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초과근무 요구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지만 아직 근로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거나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시선은 미약하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에도 근로 준비시간을 언급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최소한 10분은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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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는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자칫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 준비시간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 준비시간만큼 일찍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인 양 여겨지는 분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고함당은 근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도록 명시하는 법령을 근로기준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