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0원. 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다. <고함20>은 6월 29일,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일을 앞두고 최저시급에 대한 연재, "마지노선의 최저임금"을 시작한다. 연재는 현행 최저시급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저시급 인상안을 놓고 오가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최저시급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룬다. 5,580원. 2016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으로 충분한가?


대기업의 경영주들을 갑(甲)사용자라 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사장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을 을(乙)사용자라고 하자. 그리고 이들 을(乙)사용자들에게는 ‘재정부담’이라는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건비가 오르면 저울 왼편의 무게는 증가한다. 반대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들(재료비, 각종 수수료, 임대료, 경상비 불공정거래에 의한 손실 등)이 오르면 저울 오른편의 무게가 증가한다.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현 상황(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담들이 경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된다면 을(乙)사용자들의 인건비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갑(甲)사용자들이 속해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같은 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을(乙)사용자들의 부담보다 이들의 수입을 갉아먹는 각종 수수료와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들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한다.


(乙)사용자에겐 양쪽의 주장이 모두 옳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비 부담도 문제이고, 노동자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외 비용들에 대한 부담 또한 문제다. 을(乙)사용자들로서는 저울의 왼편이 무거운지(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 아니면 오른편이 더 무거운지(인건비 외적인 것들에 의한 부담) 저울질이 필요하다.


(甲)사용자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론’


ⓒ소셜펀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용자들의 인건비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을(乙)사용자의 저울의 왼편이 무거워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가중은 갑(甲)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용자 안에서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론(이하 부담론)’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을(乙)사용자들의 저울의 오른편 문제는 복잡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그리고 임대료 문제는 보통 을(乙)사용자들 안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연관된 문제다.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같은 을(乙)사용자라고는 하지만 서로에 대하여 공감이 어렵다. 즉, 을(乙)사용자들이 저울의 오른편 무게를 덜기 위한 하나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갑(甲)사용자들의 수는 을(乙)사용자들의 수보다 적다. 반면, 고용한 근로자의 수는 갑사용자가 을(乙)사용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쪽은 갑(甲)사용자다, 인건비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갑(甲)사용자보다 수가 더 많은 을(乙)사용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틀리진 않지만 완전히 맞지도 않다



ⓒ대구대신문


경총에서 주장하는 부담론은 을(乙)사용자들에게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인건비 쪽으로 상당히 쏠려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을(乙)사용자들에게는 인건비 외에도 부담이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적지 않은 부담들은 갑(甲)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부담되는 것들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기업에 내야 하는 비용, 장사가 잘 된다고 싶으면 오르는 권리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담들은 을(乙)사용자의 저울의 오른편 무게를 증가시킨다.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참여정부 때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었고,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 등으로 비슷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3월에 중소기업중앙회 방성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하지 못한 것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의 원인”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 5대 지원 방안 제시’나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같은 일을 통하여 을(乙)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펴나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을(乙)사용자들이 단순히 인건비의 지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을(乙)사용자들에게 있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경총에서 주장하는 ‘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는 “이명박 정부 때 자영업자의 85%가 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가장 적게 올라간 기간인데도 말이다”며 더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의 수수료 때문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또한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떼어먹는 수수료. 그리고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을(乙)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연대는 가능할까?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가했다.


(乙)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울의 왼쪽이 무거운지(노동자에 대한 인건비가 더 부담), 아니면 오른쪽이 더 무거운지(대기업에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와 부당거래에서 오는 손실들)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면 ‘모든 사용자가 단결’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 할 것이고, 각종 수수료와 대기업에 의해 생기는 손실들이 더 크다면 갑(甲)사용자들과의 싸움을 위해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발족식을 한 전국을(乙)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갑(甲)사용자들의 착취에 대한 을(乙)사용자들의 연대의 자리였지만, 이 행사에 참여한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오신 자영업자분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 불공정한 행위들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은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출범식에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연대가 최저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


올해 초부터 고조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열기는 이번 6월에 있을 최저임금인상위원회의 결정을 끝으로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1년을 주기로 매년 똑같이 반복되었고, 이번 연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현재와 같은 단순 노동자 대 사용자의 구도에서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고, 을(乙)사용자들은 갑사용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소수의 갑(甲)사용자가 지배하는 시장의 지형을 바꾸지 않고서 이들이 각자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 / 상습범(biswang@naver.com)


[마지노선의 최저임금] 기획 / 아호. 감언이설. 종자기. 상습범. 베르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