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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대학교] 학칙 개정에 '날치기'란 없다, 투명한 참여를 꿈꾸며

모든 대학생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꿈꾸며 고함20이 고함대학교를 설립했다. 고함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성적,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고함대학교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학칙으로 구체화해 대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우리의 학칙이 현실의 대학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제 0 장 학칙 변경과 학생 참여 제도 제1조 학칙에 변경이 있을 시, 최소 한 학기 전, 그리고 학기가 시작할 때에 공지한다. 공지는 홈페이지, 교내 자보, 문자 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학칙 변경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청년발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기본조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책무와 의지 구체화 작업으로 의의 조례안 없는 조례제정 공청회, 논의 제한적이어서 아쉬워…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는 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제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기존에도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으나 주로 취․창업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청년발전 기본조례는 고용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기숙사 건립 공청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학교 대표인 총장이 나와야지, 실무자는 자격이 없다”, “학생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어디 어른 말하시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있으니 공청회가 아니다! 학생 빼고 진행하라!” 지난 4월 17일, 경희대학교 학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본 안건을 논의하기까지 한 시간 반이 소요됐다. 학교 인근 임대업자들로 구성된 ‘회기지역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공청회를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발전협의회 측은 예정된 식순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진행을 시도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전협의회 성원들이 퇴장을 시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날 열린 공청회는 기숙사 건립 후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공청회 자리였다. 공청회 자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