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책무와 의지 구체화 작업으로 의의 조례안 없는 조례제정 공청회, 논의 제한적이어서 아쉬워…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는 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제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기존에도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으나 주로 취․창업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청년발전 기본조례는 고용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