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이 내려졌지만 유가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다. 2013년 7월 공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고 김지훈 일병(당시 22세)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이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한 모 중위에게는 감봉 2개월,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관했던 책임자 허 모 준장에게는 서면 경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가혹행위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공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의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공군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과 서면 경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군은 과의 통화에서 “회의록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은 징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