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수습기간 (2)

[고함당] 알바생 수습기간, 3주면 충분하다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방학을 맞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찾던 A양은 알X몬에서 괜찮은 편의점을 발견한다. 집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주택가라 일이 힘들 것 같지도 않다. 비록 시급은 최저임금에 딱 맞아 떨어지는 5210원이지만 다른 편의점이라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면접을 보러 간 사장의 인상도 좋다. 근무 시간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싶다 ①]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못받았어요"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공감 속에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수습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 개정 전이나 개정된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꽤 긴 기간 동안 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에서 고용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넘나들며 최저임금의 실상을 알아보았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수습기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