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씨(25)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와 연락을 한 적이 있다. 통장을 주면 그 통장으로 대리 거래하는 대신 거래 건마다 5만원을 입금을 해주겠다는 것. 그는 5만원이라는 가격에 내용은 혹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통장을 계속 빌려준다는 것이 꺼림칙해 아르바이트를 거절했다. 알고 보니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였다. # ㄴ 씨(23)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인 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만들어 공개했던 참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문자였다. 30건에 6만원, 60건에 12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에 ㄴ 씨는 부랴부랴 문자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넣었다. 허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