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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오히려 더 많아져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혐오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왜 수백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이 보기엔 그들의 특권, 무능, 부패 등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1인 1표의 가치와 인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전체..

안과 의사도 반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기사법, 개정 시급

두 사람의 마음이나 눈치가 서로 통했을 때 ‘눈이 맞다’라는 관용어를 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 어떨까. 안경사와 안과 의사 사이의 영역 다툼과 실정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국민들의 소중한 눈은 다치고 있다. 대학생 장혜성 씨(24․여)는 지난 3월, 평소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다 충혈과 함께 통증을 느껴 안과를 찾았다. 안과에서 결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설명을 듣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과 의사는 장 씨가 착용하던 소프트 렌즈가 결막염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렌즈를 어디서 맞췄느냐고 질문했다. 장 씨가 안경원에서 맞췄다고 하자 의사는 원래 안경원에서 렌즈를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경사와 안과 의사 간 영역 다툼..

공익근무요원을 옥죄는 겸직 허가 제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주말에 종종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것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한다. A씨가 처음부터 비정기적이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정식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복학 이후에도 스스로 번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자 했다. 하지만 A씨의 복무담당공무원은 공익이 아르바이트한다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A씨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병역법 제33조(보기)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근무명령 위반’으로 3회 이내일 때에는..

[데일리이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렇다 할 효과도 없이 5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표현의 자유’. 당연한 결과에 당연한 근거다. 그러나 전후(前後)만을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크기에 비해 결과가 너무 단촐하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둘 사이의 관계와 악성 댓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말한 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문제다.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데일리이슈]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는 오래된 미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지금은 지난 얘기일 뿐이지만 박주영 선수는 병역회피의혹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모나코 영주권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짧은 선수생명 안에서도 한창인 20대중반에 병역의무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찌 그뿐이랴. 박주영 선수가 여론의 공분을 샀던 까닭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쳤거나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지도 모를 그 의무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군대라는 두 글자 앞에서 공감하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이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누구든 간에 반응은 매한가지 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

[데일리이슈] 보수주의자 판사도 한미FTA가 불공정 조약이라는데…

법조계 내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관련 소신발언을 한 것에 이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를 법원행정처 안에 만들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로 동의한 판사 175명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김용남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김 판사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킨다." 는 요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남겼다. 이 중 특히 김하늘 판사의 글과, 청원서 제출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스스로 합리적인 보수..

[고함20 어워드] 내맘대로 뽑은 정치 분야

- 미디어법 통과된 7월 22일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9/0722/IE001084446_STD.jpg 심사평 : 올초부터 진통을 겪었던 미디어법이 지난해 7월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다. 미디어법에 맞서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견과도 맞지 않는 법안을 의원들이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처리하는(혹자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와 비교해도 몹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을 정도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로써 신문사·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지분 10%, 종합편성채널 지분 30%, 보도전문채널 지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일부 신문사는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경향신문 12월 24..

무책임한 헌재와 미디어법 후폭풍.

7월 22일. 스물 두 해를 살아오는 동안, 이 날은 내게 아무런 날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국경일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7월 22일은 몹시 중요한 날이 되었다. 대리투표, 재투표 등 온갖 방법으로 표결이 되었고 그렇게 미디어악법은 '통과되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해도 무효표와 기권표는 모두 걸러지고, 1인 1표제가 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장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냈고, 입법부에서 일어난 전대미문(까지는 아닌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날치기 처리는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으니까)의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를 비롯한 무수한 언론..

비디오 게임의 발전 방향, 반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http://moonbogy.tistory.com/m/post/view/page/86) 필자와 컴퓨터 게임의 연관성은 저 멀리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친한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게임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 친구네 집에는 당시 '겜보이'라고 불리우는 콘솔 게임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그 게임기 조이스틱을 주구장창 붙잡곤 했다. 그때 했던 게임은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두명의 주인공들이 악당에게 잡혀간 여자친구를 구하는 스토리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나이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했던 게임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더블드래곤'이라는 컨텐츠도 인상깊었지만, 당시 비디오 게임 콘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