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 붙은 말이다. 예전에 출시된 폰이건 새로 나온 폰이건 상관없이 ‘공짜’로 폰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 비싸다는 핸드폰을 정말 따로 돈 들일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진짜일까.
ⓒ 국민권익블로그
"공짜폰으로 바꾸세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
“고객님 어차피 휴대폰 2년은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약정을 걸고, 기기값을 2년 할부로 해서 고객님께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님이 그 동안 45요금제, 한 달에 45000원 내시는 요금제를 쓰셨어요. 45요금제보다 2만원 비싼, 65요금제를 쓰시면 요금제 할인이 되세요. 그 할인이 2~3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그게 기기 할부금을 한 달로 나눈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달에 요금제 값 65000원만 내시면 할부금을 내지 않으셔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서 기존에 쓰시던 휴대폰보다 요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훨씬 많이 쓰시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금제를 더 높은 걸로 하셔야되는데, 65요금제 쓰시면 요금제 할인 받으셔서 기기값 할부금이 거의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짜폰’ 논리는 이렇다. 휴대폰 기기값을 2년 할부로 하면 매달 할부금이 생긴다. 그런데 자신들이 권해주는 요금제를 쓰면 ‘요금제 할인’이라는 게 붙어서 그 월 할부금 만큼 할인이 된다는 것. 그러면 어차피 매달 요금제값만 내면 되니까 공짜폰이라는 것이다.
이 말만 놓고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요금제 값은 어차피 통신사에게 내야하는 돈인데, 2년 간 쓰기만 한다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기기값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공짜폰이라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정말 공짜폰일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그들의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소위 '멘붕'에 빠지기 십상이다. 할부원금, 위약금, 보조금 등 생소한 개념들에 정신이 혼미해져 결국 자기도 모르게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리고 만다. 누구도 출고가가 뭔지, 약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정직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휴대폰 사기를 예방하려면 그 기본 개념부터 숙지해야 하는 것이 먼저! 휴대폰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 개념들을 알아보자.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출고가
할부원금
실질적인 휴대폰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폰 기기값을 바로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약정을 걸고 구매하기 때문에 총할부금이 결국에는 휴대폰 가격이다. 그 총할부금을 뜻하는 단어가 할부원금이다. 예를 들어 구매하려는 휴대폰에 할부원금이 48만원이라면,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기기값 할부금이 2만원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할부원금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통신사에서 기기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급하냐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변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이 48만원일때보다 보조금이 18만원 더 지급된다면, 할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요금제 할인
통신사에 있는 다양한 요금제 중 하나를 쓰면 할인이 된다는 것. 결국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은 어떤 요금제든 하나를 정해 쓰고 있으므로 모든 이들에게 요금제 할인은 적용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비싼 요금제를 쓸 경우 할인 폭도 높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35000원을 지불하면 되는 35요금제에는 요금제 할인이 5000원 붙고 한 달에 65000원을 지불하면 되는 65요금제에는 요금제 할인이 15000원 붙는 식이다. 대리점들은 이 요금제 할인을 이용해, 매월 할부금만큼 할인되므로 ‘공짜폰’이라고 하고 있다.
위약금3제도
최근 SKT 통신사를 시작으로 국내 3개 통신사가 시작하기로 한 제도다. 본래 24개월 약정을 걸고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12개월 사용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남은 할부원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3제도 이후에는 요금제 할인, 특정한 요금제를 쓰면 요금제 가격을 할인시켜주었던 가격만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65000원을 지불하는 65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매달 11000원에 이르는 요금제 할인을 받았다고 하자. 위약금 3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동안 매달 11000원 받은 요금제할인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위약금 3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사용한 기간만큼 다르게 적용된 %만큼 그동안 받은 요금제할인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조금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어떤 휴대폰의 판매숫자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은 휴대폰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내놓게 되는 것. 보조금은 보통 통신사에서 어떤 휴대폰을 위주로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지만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휴대폰 가격의 변동은 보조금이 얼마냐 지급되느냐에 따라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 유치를 위해 세 통신사가 보조금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보조금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과도한 경쟁을 막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27만원으로 아직까지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
가입비,유심비,부가서비스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새 통신사에 가입비를 내야하고, 유심칩을 살 경우 유심비도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번호이동, 신규가입을 할 때 대리점에서 ‘어떤 부가서비스는 개통한 뒤 3개월 간 유지해야한다’와 같은 조건을 걸 때가 있는데, 3無 혹은 올면제라는 말은 가입비, 유심비를 포함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도 없다는 이야기다.
요금제에 따른 할인요금, 할부원금 등이 나타나 있다.
전국에 2만5천개에서 3만여개에 달하는 대리점들이 각자 수익을 올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개념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며 판매해왔기에 가능했다. 편의점이 2011년에만 전국 21000여개에 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대리점들은 편의점 숫자만큼이나 전국에 위치하고 있다.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대리점들의 수익구조는 바로 할부원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 기기에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이 30만원 지급되었다면, 보조금을 5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할부원금을 책정해 팔아왔던 것이다. 보통 요금제 할인을 받으면 만원에서 2만원 정도만 더 내야하거나 그들의 말대로 ‘공짜’가 되는 수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렇다보니 남는 보조금은 오롯이 대리점의 몫이다.
할부원금을 모든 대리점이 공개하면, 당연히 소비자는 할부원금이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한다. 그렇게 되면 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써서라도 조금 더 할부원금을 낮추는 경쟁이 시작되므로, 아예 할부원금을 공개하지 않고 보조금 차익을 챙겨왔던 것이다. 그 정도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최신형 휴대폰의 경우 소비자 한 명당 보조금 50만원 이상까지 된 적도 있다.
결국 휴대폰 시장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을만큼 혼란스러워 진 이유는 할부와 할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할부원금에 따라 매월할부금만큼의 요금제할인을 이용해 공짜폰이 아닌 것을 공짜폰으로 만든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할부금이 없는 진짜 ‘공짜폰’이 아니라 할부금과 별개로 차감되는 할인요금이 있어 공짜폰처럼 보였을 뿐이다. 만약 요금제를 낮추면 할인폭도 작아져 월 할부금만큼 차감이 되지 않아 요금제에 덧붙여 단말기 할부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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