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가 골자다. 애초엔 법 적용대상이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였다가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사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자는 약 300만 명 수준.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문을 던질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법 적용 대상의 확대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 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탁·접대 문화의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에서는 기존의 접대 관행이 바뀌어 소통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새롭게 규제되는 사항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영역 역시 재계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김영란법을 대비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주로 취재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은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어 혼동되는 부분이 많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 사항을 알리는 것이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대안언론 '고함20'도 김영란법 대응 설명서를 문답형식으로 만들어봤다.
Q. 고함20,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일까?
현재는 반만 맞다.
고함20은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따라서 김영란법 2조 1호 마목에서 지칭한 언론사에 부합한다.
하지만 고함20의 구성원이 적용대상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영란법 2조 라호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근데 여기서 대표자와 임직원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에서 말한 대표자와 임직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정규 객원 기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고함20의 기자들이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언론사 구성원 중 인턴기자, 객원 칼럼니스트가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가 하는 질문과 유사하다.
유권해석과 시행령을 두고봐야 답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외이사처럼 정규 직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인 자들은 당연히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장·단기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까지 법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형태에 관해 시행령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법 해석으로 할지를 조만간 논의한다고 한다.
Q. 고함 기자들이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취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안의 관건은 금액과 직무관련 여부다. 예를 들어 고함 기자가 기업 취재를 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잘 써달라는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받는다면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 처벌이고, 100만원 초과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Q. 김영란법은 예외조항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예외조항은?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으로 주로 말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100만 원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8조 예외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가 중요한 데, 당장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다.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선물이나 음식 대접 등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만 원까지로 정했다.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은 10만 원이 한도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고함 기자가 기업 취재를 하고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품권이 5만 원 상당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는 곧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조정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동강령이 1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현행 물가를 고려해서 새롭게 조정할 것"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지난 4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어 추후 시행령 제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금액에 대한 부분과 함께 '상황'에 따른 예외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함 기자가 정부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취재하고 배포되는 홍보물을 받았다면 예외 조항 3항 7호 ‘특정 개인을 위해 선물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은 예외로 '강의사례금', '격려금',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금품'이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을 규정했다. 또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 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규정하고 있다.
Q.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란법은 15조 3항에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모든 금품을 받은 후 소속기관장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반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김영란법을 생각하지 않고 취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
가장 편한 방법은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다. 흔히 기자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언론사 기자들이 기관장들이나 주요 임원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자리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혹은 기자들이 각자 추렴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난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메인 이미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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