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저녁 7시 안국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 20여명의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삼겹살을 안주삼아 맥주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신기한 눈으로 이 야외 삼겹살 파티를 구경했다. 이 독특한 장면은 학생단체인 ‘2012청년대선캠프’에서 주최한 학내음주금지 규탄 문화제다. 문화제 주최측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 내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면 보건복지부 앞마당에서 마시죠 뭐.”라며 ‘범행예고’를 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와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주류 및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항목으로 채워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학과 대학교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한 개정안 34조였다. 만약 복지부의 입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캠퍼스 모든 공간에서의 음주가 금지된다.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 시기에도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대학 내 주류 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려 했던 시도가 있다. 물론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다 회기를 마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복지부의 안은 작년에 입법화하려다 실패안 안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제는 기조연설, 고기굽기, 자유발언의 순서로 이어졌다. 주최단체인 ‘2012청년대선캠프’의 선대위원장이자 사회자를 맡은 고명우씨는 기조연설을 통해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술을 원천금지하는 것이 대안인가?”라며 복지부의 학내음주금지 법안 내용을 규탄했다. 

고명우씨는 청년대선캠프라는 조직이 학내음주금지 반대 문화제를 위해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선 “대학생들이다보니 지금 당장 학내음주금지 관련된 사항이 사안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문화제 주최 이유를 밝혔다. 과도한 음주로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냐는 질문엔 “폭력이든, 음주문제든 발생하면 학생사회에서 자정할 능력이 있다. 대학생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선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