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고,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로 나뉜다.

ⓒ사진 : 한국경제, 그래프 : 고함20



반려자들의 반려동물등록제 이해정도와 인식수준을 알아보고기 위해 반려동물 카페 및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50여 명 중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려자의 비율은 70%였. 반면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자의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왜 반려자들은 등록제가 의무화된 것을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으려는 걸까.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에 대한 거부감과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한 불안으로 하지 않으려는 반려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반려자의 26%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반려자는 21%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용문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위의 설문과 같이 반려자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내장형 칩을 삽입한 부분에 암이 발생하거나 염증으로 반려동물이 죽는 사례들을 인터넷으로 접해 반려자들의 불신이 가중된 바 있다. 실제로 의사들 또한 의견이 분분해 반려자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한 반려자들은 등록 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등록도 중요하지만, 등록 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기견을 보았을 때 목에 외장형 무선인식장치가 있기에 경찰서에 가서 말했더니 소관이 아니라며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설문에 참여한 A모 씨의 사례이다. 경찰서 외에도 유기동물 보호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37KBS TV 보도에 의하면 반려동물 등록된 유기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내 판독기 준비 부족으로 주인을 찾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대상이 개로 한정된 것도 문제다. 가장 많이 유기되는 동물이 개라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말했지만, 전체 유기동물 중 40%가 고양이이며 그 밖의 동물을 포함하면 개와 거의 같은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반려자들이 반려동물등록에 대하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원인은 소홀한 단속이다. 3가지 종류의 등록비용은 1~4만 원 사이이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반려자들은 단속이 하지 않아 등록이 거의 자율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반려자들은 자연스레 등록을 하지 않게 된다. 더구나 반려동물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결국 반려자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고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등록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며, 반려자들에게 제도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물색해야만 한다. 우선 반려자들의 가정 조사가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반려자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정보 전달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반려자들의 불신 해소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