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꿈꾸며 고함20이 고함대학교를 설립했다. 고함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성적,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고함대학교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학칙으로 구체화해 대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우리의 학칙이 현실의 대학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1995년에 시작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내년이면 시행 20주년을 맞이한다. 이제는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까지 늘어나 전국 420개 대학에 7,608명의 장애인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2012년 기준)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는 이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지켜줄 복지 체계를 갖추지 있지 못하다.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제대로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시작

지난 2008년, 지체장애 1급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정문(당시 36)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씨는 "학교 측에 2년 동안 호소했지만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해준 것 이외에는 아무 대응이 없었다. 논문지도를 받고 싶어서 교수님께 찾아가고 싶어도 승강기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경남대에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경남대는 “앞으로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가 없어서 송씨가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 노컷뉴스

 

그 후 7년이 지났지만 장애 학생들에게 캠퍼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하다. 지난 9월, 뇌병변 1급인 경남대학교 졸업생 윤모(32)씨와 지체장애 1급인 대학원생 최모(34)씨는 같은 이유로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대는 "전체 학생의 0.01%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을 위해 교내 대부분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알고 입학한 이상, 재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남대 측에게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경남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검증 중이다. ⓒ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대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승강기 △ 장애인 전용 주차장 △건물 입구 경사로 △ 유도 점자블록 △ 장애인 화장실 △ 점자 안내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비단 경남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대학이 장애인 대학생의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인색하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규모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절반 정도(약 50.5%)만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35.45%로 상황이 더 열악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가 경남 지역 대학을 조사한 결과 약 60%의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한, 평택대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가 시각장애 대학생 12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점자 블록이 없어 교내 이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꿈꾸는 고함대학교는 장애 학생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관련 법규가 있지만, 이용주체인 장애학생의 시선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학칙이 절실하다. 앞으로 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겐 교내 이동에 관한 현장 불편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자격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내 편의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교내 지도에 편의시설 위치를 표기한다.

 

 

제 0 장 장애 대학생 편의시설 설치

제 1 조 시설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설치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장애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2 조 장애학생에게는 편의시설 사용에서 불편한 현장상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자격을 부여한다.

제 3 조 교내 편의․복지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교내 지도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