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기준인 소득분위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자신의 소득 분위를‘납득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생기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이하 국장)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혐료 납부 내역을 통한 기존의 소득 측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도 1학기 신청분부터 부모 명의 부동산, 금융 자산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새로운 소득 측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더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까지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복잡한 과정’에 이미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더욱 정확한 소득 산정이 이루어지고, 소득과 연계되어 확실히 등록금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약 140만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산정 결과가 발표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러한 소득 산정 결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모인 카페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모임(http://cafe.daum.net/manghalgookjang)'까지 생겨난 상황이다. 현재 이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에서도 글을 남겨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카페에 올라와있는 사례 갈무리

 

카페 설립자인 오이어와 씨(닉네임)는 부모님 두 분 모두 2014년 7월 실직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전액으로 지급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모님이 빚을 내서 가게를 시작했지만 운영이 어려워 자신의 알바비까지 보태서 가게를 힘들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론 자영업자인 탓인지 월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를 발표한 이후, 이의가 있을 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공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학생 본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가 필요하다. 이미 부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제출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자 카페의 회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이들은 황당함을 표출했다.


소득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국장의 원래 목표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소득 분위 산정 방식의 문제, 이의 제기와 의견 개진의 통로 미비 등은 지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장이 소득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피해들을 고스란히 입은 것은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이 자진해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카페에는 올라온 글 수도 적고, 이 문제가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된 적도 없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 공론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