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처럼 달콤한 알바, 대학생 관공서 아르바이트

필자는 이번 동계방학동안 일부 시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선발되어 참여했었다. 배정받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두 달간 출근하는 동안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동네에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먼저 접하곤 했던 공무원 분들의 실상과 고충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 대학생 근로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매우 많다. 실제로 겪은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6&aid=0000049355)


근무 기간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전문적 교육을 시켜 실무에 참여시킬 수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단순 업무도 없을 때가 태반이라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는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을 토대로 시 자체 내부에서 조금 더 고심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금처럼 주민센터나 구청, 도서관 등에만 많은 인원을 배정시키기 보다는 인력이 필요한 복지관이나 공공센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던가, 혹은 매번 방학 기간에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방학 기간 동안만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추진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무방비하게 놓인 개인정보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문제보다 더 문제라고 느꼈던 것은, 학생들 앞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너무도 무방비하게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보면 해당 관할 소속 주민들,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사소한 정보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무원 분들이 분쇄해달라고 건넨 A4용지에서, 기초노령연금 목록을 재정비할 때, 민원담당 부서에서 서류들을 정리할 때, 세무서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력할 때 등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근무 기간 전에 서약하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근무기간에 접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여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고 인터넷 ID를 만들 때에 세부사항을 일일이 읽지 않고 가입하는 것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서약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언급 조치가 있었더라도 300명 중의 단 10명이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혹은 보았더라도 별 책임감 없이 넘어간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 상 더욱 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2006년에는 경기도 ㄱ시의 동사무소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일하는 21살 이 모 씨에게 심부름센터에서 한 건에 5만원에서 12만 원을 주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이 있었고, 2010년 8월까지도 여권 정보 유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공익요원이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또한 근무지 발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서약이다. 또한 원칙상 공익요원 홀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고, 하더라도 공무원 책임 하에 일을 하게 된다.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큰 비중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화 되고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근간은 근무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길고 안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비교적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종 법령이나 규제들 사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어져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에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속했던 기관장도 합동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아직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인들의 관심과 조언이 뒤따라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라는 한마디로 직업윤리교육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