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3명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부산지법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김 지도위원이 노사합의에 의해 크레인에서 내려온 것, 한진 중공업 측에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 피의자의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도 김 지도위원을 구속할 명분은 전혀 없으며,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도 구속수사는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로써 검찰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으며,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수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은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하여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나 재범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 지도위원에게 해당되는 구속사유는 전혀 없으므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것이다. 309일이나 크레인 위에 있어서 건강 상태가 걱정스러운 김 지도위원을 왜 굳이 구속하려고 하는지,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시민사회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와 이재오 의원도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비판했다. 집권 여당마저 외면할 정도로, 검찰의 지금 행태는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검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으로 인해 더욱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검찰이 김 지도위원의 크레인 투쟁이 부당한 해고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이나, 투쟁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법을 법리에 맞고 공정하게 다루길 바란다. 불필요한 구속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가 남발 되는 현 상황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린 검찰은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된 시민단체나 노조, 야당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김 지도위원에 대한 수사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김 지도위원의 법률상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추락을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