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들를 일이 있어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으로 들어서기 전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제목의 구인 전단지였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정보는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경기가 어려워진 탓인지, 요즘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까지 돈을 벌겠다고 성화다. 요즘은 초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는데, 과연 이 편의점은 어떨까. 나는 그 편의점 업주에게 시급을 물었다.

"저기 여기 시급이 얼만가요?"
"3000원이에요."
"네?! 3000원이요?!"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시급 3000원이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000원은.."
"그게 노동법에 다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다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에 수습기간에는 시급이 3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수습기간(보통 2~3개월)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올해로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올랐으니,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시급은 4122원인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이곳 편의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이나 프렌차이즈점이 아닌 PC방이나 편의점 같은 곳은 거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일이 많다.


한 예로 올해 11일 청년유니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 원주지역 편의점 150여 곳 중 50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를 한 결과 41곳(82%)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는 편의점 또한 2곳(4%)에 불과했다. 150여 곳 중 단 50개의 편의점을 조사해봤을 때의 실태가 이렇다면 나머지 편의점은 어떨까. 조사에 나선 50개의 편의점에만 악덕 업주들이 몰려있는 것이길 바래보지만 편의점의 이런 부당한 대우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 않지만 조사를 나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라는 업주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에서부터 원주시내 편의점 업계의 평균 시급이 3500원대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던 몇몇 청년들의 발언 등 실제 조사 과정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생생한 증언들은 더욱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앞서 말했던 강원 원주지역의 아르바이트 실태는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TV나 신문에서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자주 등장하고, 인터넷에 아르바이트나 시급의 단어만 검색해도 이러한 불이익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묻는 학생들이 많다. 이처럼 노동법 준수는커녕 양심조차 지키지 않는 업주들의 행태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단시간 근로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우선 올해로 최저임금은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됐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본래 임금에서 50%를 더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업주와 합의 하에 연장근무를 하게 됐을 시, 할증임금이 붙는다. 즉, 원래 받던 임금에서 25%가 더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시간 근로 후에는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의 절차는 이렇다. 관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 진정서에는 회사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이후, 노동청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출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출석일자에 출석하여 사실 관계 진술 후 노동청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대학생인 한 남학생은 일당직으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현재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다. 그는 "신고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출석까지 하고 삼자대면까지 해야 해서 피곤한게 사실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일지라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학생의 피해를 불러오고 악덕업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업주에게 요구하고 이것도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라도 그 권리를 되찾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청에 예를 들어 신고가 300건이 들어간다면 처리되는 건이 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점은 노동청의 까다로운 신고 절차만큼이나 신고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점이나 PC방과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는 부당한 대우에 속상해 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노동청의 조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