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어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생들은 알바, 대출등의 노예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3분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7분위 이내의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내에서 자체 선정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1 유형에 선정된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7분위 이내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 2를 받는 경우가 드물며 그 금액 또한 인문계 대학 등록금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퍼다하다. 고작 20, 30 만원의 국가장학금이 400-500만원대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킬 리 만무하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는 국가장학금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액을 기준으로 판별하다 보니 장학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사립대에 재학중인 공(20세)씨는 아버지의 소득이 연 6000만원으로 소득 8분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집안의 부채가 약 2억원에 육박하고 언니의 등록금까지 합할 경우 연 2000만원의 등록금이 소모된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생활에 큰 압박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학점도 좋지 않아 성적장학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중인 신모씨 (23세) 의 경우도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신씨의 부모님은 한달의 150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근무회사의 부도로 인해 세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추후 세달 급여 45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으나 그 동안의 가정의 경제환경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지만 국가장학금 1 신청 대상에서 탈락하였다. 학점기준도 충족하고 가정의 소득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거부 된 것이다. 문의해 보니 최고 소득액인 450 만원과 최저 소득액인 150 만원의 차인 300만원을 가정 평균소득으로 치부하여 일년 소득액이 3600만원이 된 것이였다. 국가장학금 2 마저도 학교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거의 받지 못하였다.

반대로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음에도 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김모씨 (20세)는 부모님의 금융 자산이 2억원에 육박한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소득은 숨겨져 무소득자로 신고되고 10급 공무원인 어머니의 소득은 90-11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 6000만원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김씨 가구의 소득은 어머니 소득만으로 인정되어 소득 1분위로서 한학기당 165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구모씨(24세)의 사례도 유사하다. 얼마 전, 구씨의 아버지는 자영업자로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다. 구씨의 어머니의 경우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일정한 적은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씨의 사례와 비슷하게 구씨 또한 어머니의 소득만으로 가계소득이 인정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김씨(26세)는 “내가 학교를 다닐때인 2000년대에도 교내 복지장학금의 경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이 부유한 학생들은 지급받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님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현재 국가장학금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간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중인 박씨(20세) 또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소득이 감춰진다는 이유 만으로 장학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하며 “나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데 실질적인 국가장학금 혜택은 전무하다. 나보다 더 잘사는 사업가의 아들은 국가장학금과 복지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국가장학금 선정의 가장 큰 요소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 분위 때문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의 특성상 자영업자나 소득을 숨긴 사업자 그리고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의 소득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위장취업 또는 적은 소득액의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건강보험료는 취업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형성되고, 그들은 건강보험료를 낮게 책정받게 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진 부채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부채 요소가 중요 결정 사항이 되는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는 가계부채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장학금 산정기준 업무를 하는 인원과 지원등이 적은것도 큰 문제이다. 15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소득 분위를 결정하는 업무는 현재 단 한명이 처리하고 있다. 다양한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이 고려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시인 한 일로서 소득분위에 대한 민원처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위 설정이 억울하게 되더라도 고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Orange=아륀지) 라는 발음과 함께 영어집중교육을 주장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필요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에 의존하는 현행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자의 소득수준 산정 기준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2012년 들어오면서 국가장학금이 건강보험료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여 소득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답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보험료에 의존하여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의 괴리, 동산자산은 거의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그 제도에 높은 의존도를 가진 국가장학금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부동산과 동산 자산을 파악하고 가려진 소득액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내의 복지 장학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내 복지장학금의 경우 예전부터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한 기준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도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재단에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제공받는다. 국가장학금 뿐만이 아니라 교내 복지장학금 까지 건강보험료 우선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의 소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행대로 둘 경우 부유한 학생들이장학금을 지급받고 정작 필요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진정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많은 인력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납득이 갈 만할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