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담배갑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들어가도록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며, 담배 성분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대한민국 사회에 흡연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들에게 담뱃갑에 적힌 경고 문구는 담뱃갑의 디자인에 불과해 보인다. 올해로 흡연 경력이 7년차 되는 대학생 이모 씨(25)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담배를 처음 접했다. 그 후 군대에 가서는 선임들과 함께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흡연량은 늘었다. 그리고 제대하고는 학점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 담뱃갑에 적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니켈 ...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담배를 끊게 만드는 생각은 커녕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담배를 7년 이상 피워왔지만, 건강상 아무 이상도 없고 기침은 커녕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올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다. 바로 사회에서 급격하게 부는 흡연 규제 때문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학교 정원으로가면 그는 바로 민폐남이 된다. 2학기부터 학교 방침에 따라 학교 정원이 금연 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점 뿐만 아니라 공원, 버스정류장, 남포동 광복로 거리 등 흡연 금지구역이 된 곳이 많아져 사실상 그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금연도 스펙이 되나요?

그가 금연을 결심하기에 취업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얼마 전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이 늘어 날 전망이라는 내용을 취업신문에서 접했다. 그는 취업전선에 뛰어든 흡연자 대학생의 한 명으로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최근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에서 임원 승진에서 흡연자를 배제하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 아시아나에서는 흡연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랜드 그룹은 신입사원 채용 시 입사 조건으로 금연을 약속 받고 있다.


이 같이 기업에서도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학생들은 하나 둘 금연을 결심하는 추세이다.



흡연자, 대학가의 불청객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대학가에서도 금연을 권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얼마 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는 학교 내 정원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화장실에서 일체 담배를 필 수 없게 하고,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해 놓았다. 부산대와 경북대에서는 아예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내 길거리 흡연을 막고 있어, 담배를 피우며 학교를 거닐고 있는 학생은 이내 민폐인이 되어버리곤 한다.


 
확산되는 금연 문화

대학교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금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얼마 전부터 해수욕장 도시공원 버스정류장등 공공장소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 단체 중 8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가 제정 중이며 서울시는 규모와 상관없이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3년 안에 ‘금연 식당’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금연구역 설정 등과 같은 흡연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규제들은 흡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국가전략포럼에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현재 국가의 과도한 흡연권 규제를 비판하고 흡연권과 금연권의 균형과 진정한 금연문화를 제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부산의 사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연 구역 속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 금연권과 흡연권을 모두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진정한 금연문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재의 방침처럼 금연 구역을 마구잡이로 확대해선 안될 것이다. 금연구역을 설정하면, 어느 정도 흡연구역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단순히 흡연자의 권리를 빼앗아 금연을 강제하기보다는 흡연권을 어느정도 보장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금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금연으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