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관련된 주제가 화두에 오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다. 시간강사는 일반 교수와 다름없이 대학 강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도 학위, 강의 경력, 논문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역할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이와 관련해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민 대학’ 시간강사 이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발단이 된 판결이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치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시간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옳은 판단이다. 사실 ‘옳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당연한 판단이다. 시간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지난 8일 정부청사에서 비정규 교수노조가 ‘시간강사 제도’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시간강사법’을 만들어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썼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학자로 인정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려대 본관 앞에서 텐트 시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8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명성 높은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구성원 개개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간강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하루 빨리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