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또는 용돈을 충당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자의 위치에서 노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알바들은 그저 '사장님이 주는대로 받아가며'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인내한다. 

지난 2월 23일 알바연대의 주최로 신촌에서 <알바들의 파티-레알 노동법> 강의가 열렸다. 노무법인 삶의 이충회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2월 23일 열린 '레알 노동법' 강의에서 이충회씨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알바연대



이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바를 하며 겪는 노동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임금은 무조건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저녁식사 등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부모 등 타인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의점 알바생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알바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를 통고받지만 이 역시 서면을 통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강의를 통해 "노동법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최저기준으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으로 나누어 기존의 노동법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여의 노동법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엔 이 노무사와 참석자들이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이충회 노무사는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상를 통해 노동법이 완성되는데 개인이 혼자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알바연대 또한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인 대학생 이장원(21.성공회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책정한 2013년 1인 최저 생계비가 57만원 쯤 된다며 “그 생계비는 진짜 '안 죽는' 정도다. 목숨을 유지할 수만 있는 걸 최저생계비라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사람이 안 죽는 임금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를 기획한 알바연대 기획홍보팀 권문석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