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여야는 ‘정년 60살 보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고연령층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정치계에서 직접나선 것이다. 이로써 당장 은퇴를 앞둔 ‘아버지’ 세대인 50대는 부담을 덜었지만 반대로 취직을 준비 중인 20대 ‘아들’ 세대들은 취업문이 더욱 비좁게 되었다. 이미 청년실업률은 8.6%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편법으로 포함된 아르바이트생, 통계에서 제외된 구직단념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 ‘정년 60살 보장법’의 시행으로 50대의 은퇴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세대교체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 80살 시대에서 사회 중심역할을 하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정책적인 연계 없이 진행하는 일방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 일자리를 떼어서 장년층에게 주는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 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다보니 생산성을 높일 자기계발의 기회가 봉쇄된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은퇴를 앞둔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을 젊은 근로자에게 전수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생산력을 갖춘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지식근로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탄생한다.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지식근로자의 고전적인 예이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교육을 제공하자 곧바로 생산성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표명이 의미심장하다.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살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성 낮으면서 임금은 높은 고령고용자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정년 연장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지식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로시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