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29세 이하 청년고용 3% 의무화 안이 가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년고용 확대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7.5%으로(2012년 12월 기준) 전체 실업률 2.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에 해당한다.

전국 공공기관 청년고용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정부 공공기관 23곳과 지방 공기업 32곳에서 청년 의무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392개 기관 중 226곳의 청년 고용률이 3%에 못 미쳤고 아예 고용하지 않은 곳도 81곳에 이르렀다. “노력해야 한다.”에 그치는 법조항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따라서 고용인원을 의무화한 이번 개정안의 가결 소식은 청년 실업 완화에 실마리라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러 모로 아쉽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이미 청년고용법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및 정원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2장에 들어있다. 한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만으로 제정됐다. 이 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특법 하에서 제기된 의무 고용 비율이 일반적인 법 기준과 동일한 3%에 머물렀으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도 씁쓸하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 혹은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민간 기업도 청년 고용에 3%를 할당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들이 19대 국회에 다수 제출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일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다.

사실상 청년 고용률의 절대 다수를 사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 확대 적용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실업률에서 현저한 개선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라고 하니, 그 이후에는 반드시 사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할당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만큼, 더 나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