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언론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수치화해 서열을 매김으로써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발표된 개정안은 대부분은 선거운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져 있어 환영할만 하다. 허나 대선 TV토론회 개정안 중 2회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10% 미만의 후보는 제외하고 3회차에서 다시 지지율 1,2위 후보만을 출연하도록 내용은 다소 우려스럽다.

단지 10%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TV토론회 출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유권자수는 4천만명을 넘어섰다. 투표율이 75%라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 10%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면 산술적으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할 수 있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의 지지는 절대적 수치로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봉쇄조항이 정당득표율 3%이고 정당해산 기준이 정당득표율 2%다. 이마저도 너무 높기에 논란이 있는 수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국민의2~3%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사회가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든 것으로 추측되지만, 문제의 핵심은 소수후보를 제한하는것이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대선 TV토론회 개최 횟수를 더욱 늘려 판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고 후보자 개인이 전략에 따라 TV토론회를 회피하기보다 의무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선 TV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차지하는 무게에 비해 지금의 토론회 개최 횟수는 지나치게 적다. 여러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한 마디씩 하고 넘어가면 될 정도로 토론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1차 토론회 이후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차례대로 덜어낸들 여전히 1,2위 후보를 검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보여준불성실한 태도는 분명 지탄받아야 마땅한 자세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후보자의 인식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구태여 TV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은 없다. 

TV토론회는 모든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거의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선 TV토론회가 갖는 무게 만큼이나 소수의 유권자도 존중하고 나아가 다수 유권자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