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 학내자치언론 '성신퍼블리카'는 지난달 9일 개강호로 발행한 기사 3개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지워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해당 기사들은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이내 홈페이지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만다. 다음 티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성신퍼블리카 홈페이지는 다음 측에서 성신여대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삭제됐다. 

블라인드 처리된 기사는 총 3개로 <심화진 총장의 성신월드>, <두 이사의 변심으로 총장 직위해제안 부결>, <성신여대 학내 분규 사태 총정리>이었다. 티스토리 측에서 명예훼손 당한 '개인'은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 [데일리칼럼] 학생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성신여대의 적반하장 

작년 11월 성신여대 자치언론 성신퍼블리카 창간
지난달 9일에 나왔던 기사 5개 중 3개, 블라인드 처리돼 
해당 매체 편집장, '학생활동지도위원회'에 불려 나가 

성신퍼블리카는 작년 11월 창간해 현재는 편집장 서혜미씨를 비롯해 4명의 '공동 편집장'을 두고 있다. 자비를 들여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성신퍼블리카가 창간된 이유는 단순하다. '학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성신여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안에 여러 차례 날 선 보도를 선보였다. 이번 개강호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입수해서 '심화진 총장의 성신월드'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성신퍼블리카 측은 교내 학생활동지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통보받았다.


티스토리에서 기사가 지워지기 이틀 전, 서혜미 성신퍼블리카 편집장은 이튿날 6시 교내 '학생활동지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혜미씨는 선약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건너편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좀 오지 그러느냐"며 참석을 종용했다. 그는 결국 다음 날 학생활동지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성신여대 본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동석한 학생활동지도위원회에 출석한 서혜미씨는 "이런 기사를 계속 쓰겠느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성인이니 책임져야 한다", "학생은 원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말이 오갔지만 성신퍼블리카 티스토리 기사가 성신여대의 신고로 인해 지워진다는 언질은 듣지 못했다. 그 다음 날, 개강호로 올라갔던 5개의 기사 가운데 서혜미씨가 작성한 1면 기사를 비롯해 학교 당국을 비판한 기사 3개가 삭제됐다.

해당 티스토리 기사는 아직도 블라인드 처리되어있다.


다음 티스토리측 담당자는 <고함20>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글에 대해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해 주장자가 그 글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임시로 차단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티스토리는 해당 글 당사자가 '그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권리침해신고를 요청하면 정보통신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게시자가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을 복원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신여대 본부는 왜 전날 있었던 성신퍼블리카와의 면담에서 기사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것일까? 성신여대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성신퍼블리카 기사는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면서도 "담당자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신퍼블리카 서혜미 편집장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다. 1면 기사는 심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나머지 기사 2개는 왜 내렸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게시글을 일단 페이스북에라도 다시 게시하겠다"고 밝히며 성신퍼블리카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사 전문을 다시 실었다.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총학생회 입장 다를 바 없어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사실 그대로를 밝힐 수 있을지 의문

학생활동지도위원회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이사회의 보고서가 극소수의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전달되어,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의 학생이 주장을 불법유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성신여대 홈페이지,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띄웠다. 사실상 성신퍼블리카는 학교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성신여대 제28대 총학생회는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외부 반출이 금지된 내용을 유포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은 불법행위다. 학내에서 퍼지는 총장비리의혹과 관련된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낸 성명서는 학생활동지도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과 거의 흡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안 모 학생(23)은 "총학이 언급했던 '한쪽에 치우쳐진 입장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파악할 것'이라는 말은 실현되기 어려워보인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