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식당에 식품 알레르기 안내 표시 전무

초중고교 급식은 13년부터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단체급식 등에 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은 식당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이와같이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식품 알레르기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2%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에서 2012년 1,16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식품안전 사고(14,031건)의 약 10%(1,354건)을 차지한다.


사진<1> 대학교 학생식당 참고사진


대학교 학생식당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꾸준히 알레르기 관련 문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학교 학생식당 관계자는 “알레르기 관련해서 일주일에 2~3건가량 문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의에도 불구하고 식단에 따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메뉴마다 알레르기 표시를 할 수 없어서 별도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추가로 문의하는 사람에 한해 따로 확인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부분 대학의 학생식당에선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하는 대신 안내문을 부착하고 별도의 문의를 받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학생식당에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 라면 등 포장 판매하는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와 같은 제조 시설을 통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안내 표시를 한다. 


하지만 학교의 단체 급식 등 즉석판매제조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11조 ‘식품 등의 영양 표시’의 영양표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이 단체급식 등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사진<2> 식품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식단표


대학교 학생식당과 비슷한 환경인 초중고교 단체 급식의 경우 지난 2013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13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사진<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급식 식단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현재 국회에도 음식점과 단체 급식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두는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다. 지난 2013년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336)은 학교, 외식업체 등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경우 식당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