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0원. 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다. <고함20>은 6월 29일,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일을 앞두고 최저시급에 대한 연재, "마지노선의 최저임금"을 시작한다. 연재는 현행 최저시급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저시급 인상안을 놓고 오가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최저시급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룬다. 5,580원. 2016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으로 충분한가?

 

최저임금 변경안이 심의․의결 되는 6월 말을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임금 인상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거리농성을 벌이며, 토론회를 연다. 그 가운데에서 들리는 ‘최저임금 1만 원’ 구호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1만 원을 향한 외침은 2년 전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제야 겨우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급진적인 금액은 치열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 부담,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 사회적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논리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투쟁의 현장’을 벗어나서 더 넓게 퍼지지 못한 현실이다. 세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변화를 위한 사회 전체의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왜 노동자들은 지금의 임금 수준에 저항하는가’는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최저 임금의 마지노선> 기획의 첫 번째 편은, 그 대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한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이익 방향이 상충되는 노사가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공익 위원이 동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가진 결정권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공익위원은 정부가 배타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구조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받기 힘든 한계를 가진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노사 양측의 인상률을 절충해 인상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합리적 기준은 찾기 어렵다.

 

2.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가?

최저임금의 수준은 절대적, 상대적, 국제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절대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은 ‘생계유지에 적절한가’로 파악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미혼 기준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1,506,179원이다. 한편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금 5,58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166,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150여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월 110여만 원을 벌 수 있도록 임금을 결정한다. 남은 40여만 원을 채우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정액 급여(정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대비 41.1%이며, 임금총액(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합) 대비 32.7%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 기준, 한국은 전일제 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20위)이다. 여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등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지만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통계에서 빠진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더욱 낮아진다. 즉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저임금 계층의 소득 향상’,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실현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3. 최저임금 집행은 담보되고 있는가?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 노동자는 227만 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2.1%에 달한다. 8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의 근로감독 미흡과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다수 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 처분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도 약 60%에 육박한다. 사용자들에게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현실이다.

 

ⓒ 동아일보

 

4.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하는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여기서 ‘생활 안정 도모’는 해당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와 그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권고이기도 하다.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는 “최저임금제도는 (중략)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저임금은 (중략)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회권 규약을 정의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세대원 수가 약 2.5명에 이른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2014)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주요하게 산정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여야 한다는 점을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제시된 실태 생계비를 상회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은 결국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 임금이 돼야 한다.

 

5.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의 배경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임금은 심각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못 했다.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국민 소득 중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주요 산업국가의 상위 10% 소득 비율에서 한국은 미국의 48.16% 다음으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경제 활동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소득이 시간당 6,823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1,878명) 가운데 24.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임금 없는 성장, 소득불평등 악화,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귀결된다. 관성대로 7%대의 인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임금 인상을 위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생활임금 수준에 따른 산술적 계산의 결과이기도 하다. http://www.alba.or.kr/xe/min10000 에서 산출법을 확인할 수 있다.

 

6.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의 본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하는 적정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사회적 표준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노동자 임금은 기업의 경영상태나 생산성에 종속된 변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알바연대는 “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한다. 현재 노조의 조직률이 11% 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대다수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4월 14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발제를 요약했습니다.

 

글. 정리/ 아호 (9208kjh@daum.net)

[마지노선의 최저임금] 기획/ 아호. 감언이설. 종자기. 상습범. 베르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