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5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적상실’,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정부 망명’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해서만은 예우를 해준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17 쿠테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다. 심지어 그들은 국가에 내야하는 거액의 추징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추징액: 전두환 전 대통령 - 1673억, 노태우 전 대통령 - 231억) 이들이 경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경호를 받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반하는 일이다. 얼마 전 MBC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체포된 일을 계기로, 왜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경호받고 있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트위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전경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있냐고 물어, 박원순 시장이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답하는 일도 있었다. 법적으로는 죄를 사면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결코 두 전직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김재균 의원의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하루빨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중단되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이며, 이들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경호하고 있다는 자체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공권력의 낭비를 막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