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복수담임제’와 ‘일진경보제’다.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한 학급에 담임 교사를 두 명 배치해 업무를 분담한다. 담임 교사는 한 학기 한 번 이상 학생 면담을 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면담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두 번 이상 있을 경우 ‘일진 경보’가 작동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일진회를 없앤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교장이나 교사가 학교 폭력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며,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하게 징계한다. 각종 상담을 강화한다. 스마트 폰 앱 및 SNS를 통한 사이버 상담을 설치한다. 학부모 교육도 실시한다.

대책안이 많기는 한데, ‘이렇다’ 할 제도가 없다. 통쾌하지가 않다. 그동안 제도상으로는 존재했으나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강화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 학교 폭력은 없어지겠구나”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정부도 제발이 저렸는지 이렇게 말한다.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못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문제는 대책이 아닌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대책뿐이었다.

주요 언론의 반응도 싸늘하다.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대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고등학교 때 일진회를 구성하거나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을 때, 그 동기나 이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징계 일변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5년에서 10년까지 징계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 일부 언론의 우려다. 중고등학교 때의 잘못이 20대까지, 심지어 30대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치명적이다.

학교 폭력의 실태가 드러난 한 달 반 전,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다양하고 화려한 제도들이 아니었다. 핵심을 알고 뿌리부터 없앨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었다. 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정부, 경찰 등이 모두 동원된 새로운 제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지 않다. 안타까울 뿐이다. “점검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과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