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텝스 전문학원 해커스어학원이 6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해커스어학원은 그동안 미국교육평가원(이하 ETS)에서 시행하는 토익시험, 그리고 서울대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텝스시험을 녹음기, 소형카메라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스어학교육그룹 회장 조모씨가 직접 직원들에게 유출을 시켰다고 한다.
해커스어학원은 이렇게 유출한 문제들을 활용해 직접 문제들을 제작, 학생들에게 적중 높은 학원으로 큰 인기를 얻어 국내 메이저 어학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유출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놀랍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은 많은 어학원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된 문제로 시험 전날 ‘예상문제’라는 이름의 문제들을 풀었다.
해커스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유출사건에 대해 해커스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4만원이 넘는 값비싼 응시료를 받고도 시험문제와 응시자의 오답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ETS의 잘못도 있다. 또한 ETS는 토익 출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집을 만들어내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독점식 문제 소유는 학생들이 불만을 갖게 했고, 해커스 학원은 이러한 학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해커스 학원외의 다른 어학원들에서도 토익, 텝스 시험을 비슷한 방법으로 유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TS는 이번 유출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 앞서 ETS의 존재 목적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ETS의 CEO 커트 랜드 그래프는 '비즈니스앤'과의 인터뷰에서 ETS는 비영리기관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그는 ETS가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TS는 기출문제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일부라도 유출하는 응시자들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ETS의 시스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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