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단독으로 기성회비 반납 소송인단 모집을 20일부터 4. 10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일부분으로 수업료와 같이 당연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강제성이 없는 돈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반드시 내야하는 돈으로 정하고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즉 등록금 고지서를 보낼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기성회에 강제로 가입시켜서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성회비는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이나 학생들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지만 오히려 교직원들의 임금으로 전용되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있는 충남대 기성회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충남대 기성회비 사용은 2002~2008년까지 기성회계 세출 기준으로 4,890억 원 중 983억 원으로 약 20.1%를 인건비로 지출로 했다. 이는 교직원이 임금의 4분의 1씩을 더 받아가는 셈이다.

과도한 금액의 기성회비 책정도 문제가 된다. 무분별한 등록금처럼 기성회비의 금액도 무분별하게 책정 되었다. 충남대의 경우 과
다 책정된 금액이 2008년 109억 원, 2009년 67억 원이었으며, 1인당 기성회비 납입 금액은 29만3544원이다.




이러한 각 단과대별로 소송인단 모집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인문대 전태성 학생회장은 “기성회비 소송운동이 반값등록금과 함께 이슈가 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불어불문학과 양은별 학생은 “기성회비에 대해 자세한 사실을 몰랐지만 이러한 소송운동을 통해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총학 관계자는 19일 "내달 말쯤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