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 20 기획] 야동천국 대한민국
삼각구도의 첫 번째, 허술한 법체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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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문제는 이 두 법이 유통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두 법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배포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웹하드 운영자는 ‘공식적’으로 음란물을 올리지 않는다. 다만,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야동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줄 뿐이다. 음란물 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웹하드 측에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음란물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하는 성인인증이나 유해검색어 제한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웹하드 운영자가 야동 때문에 구속되는 이유는 드물다. 2009년 프리챌 대표가 음란물 방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다. 그 외 웹하드 운영자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불법 저작물 때문이다.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웹하드 운영자에 방조죄가 아닌 유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2012년 정부 각종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목록을 보자. 날짜 순대로 정리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12.02.23 여성가족부 - ‘청소년 유해 환경 접속 실태 조사’ 2012.03.16 행정안전부 -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 대책’ 2012.03.28 여성가족부 - ‘인터넷 유해 사이트 점검 결과’ 2012.04.25 행정안전부 - ‘웹하드 음란물 실태 조사’ |
여기에 2012년 목록을 보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비슷한 듯 다른 보도자료를 내놨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특성 상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행정안전부도 청소년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놨다. 비슷한 내용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조사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자체 조사를 펼쳐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성인인증없이 성인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했다고 나온다.
각 부처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조사행위를 하다 불법행위를 밝혀냈다면 자체적으로 고발한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불법행위에 대해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위에 나온 보도자료를 세세히 살펴봐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야동의 범람은 단순히 고발행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2월 23일 보도자료가 말하듯이 청소년의 야동 접촉 비율은 높아지고 처음 접촉하는 나이도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에 따로 따로 보도자료를 내놓고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야동에 대한 정부 접근이 얼마나 따로 놀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이 갖춰졌다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웹하드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당연한 일이다. 웹하드도 이윤을 내야 하는 사업체고 돈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야동이 범람하는 데는 환경만큼이나 웹하드의 현실도 주요했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자료 수는 다양하다. 그러나 자료의 다양함에 비해 매출원은 한정돼있다. 웹하드 업체 대표들의 말이 그 실상을 보여준다
"음란물은 웹하드 매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경찰의 단속에 걸려도 음란물을 하나 있든 100개가 있든 똑같이 벌금 500만원이다. 어떤 업체가 음란물을 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겠냐” - ‘etnews’와 인터뷰에서 웹하드 업체 박모 대표 |
“야동을 제외한 콘텐츠도 많은 판매가 이뤄지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합의금으로 날아간다.” “공유 사이트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콘텐츠 원작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끊임없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합의금 줄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결국 공유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야동이다. 야동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있어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zdnet’과 인터뷰에서 웹하드 김모 대표 |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웹하드를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은 돈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함이다. 제 돈 내고 즐기려면 합법적으로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김 모 대표의 말처럼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야동과 달리 영화, 드라마,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이 적용된다. 웹하드 업체의 입장에서 부담이 갈수밖에 없다. 그래서 웹하드 측에서도 요즘에는 많은 상품들을 제휴 상품으로 돌리고 있다. 괜히 저작권 소송을 당하느니 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해 조금의 수입이라도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유명 웹하드에서는 이제 싼 값에 다운로드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드라마는 500~1200원, 영화는1000~4500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됐다.
웹하드가 공식적으로 야동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정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zdnet과 인터뷰에서 모 웹하드의 김 모 대표는 야동 확보를 위해 웹하드 업체들끼리 야동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김본좌와 같은 헤비 업로더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와 같은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허술한 법체계가 한몫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지난 4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웹하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할 것을 웹하드 업체에 요청했다. 또한 5월부터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음란물 자진 삭제도 요청했다.
3개월이 지난 지금(6월28일 기준)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한 웹하드는 249개 사이트 중 107개 사이트며 얼마나 관리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허술한 법체계, 정부의 산발적 접근 그리고 웹하드의 현실이란 삼각구도 속에 오늘도 야동은 줄기차게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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