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세 여아 성폭행 사건’부터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까지, 주변에서 실제 발생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와 관련된 방안을 내놓았다. 화학적 거세 대상이 현행 16세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죄자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해 곧 시행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기 위해 전보다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 와 닿는 표현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기사는 매일 크고 작은 지면으로 접할 수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의 성범죄 증가율이 6.7%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더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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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무부가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자 처벌에 ‘사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법무부 관계자가 "사형제를 검토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노소가 마음 편히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어 급하게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