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 국민의 대화 주제는 대통령 선거 즉, 정치이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요즘 정치를 지켜보면서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 하는 20대가 있다면 아래의 정치 가이드에 주목하라. 20대 정치 가이드를 통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당법에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가입을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공직선거법 제 15조, 만 19세 이상)이 있으면 입당원서를 정당의 시도당에 제출함으로써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당의 당헌에는 정당 가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의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정당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 신청을 통해 정당에 가입하고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이후에는 승인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정당의 승인이 나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다. 당원이 되면 정당의 홍보 우편물과 당 후원비 협조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 제 9조에 따르면 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않은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금액이라도 당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때ㅋ 신중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나 정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대학생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은 전국 20대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선대위원을 모집하였다. 선대위원으로 선발되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및 선거 전략을 제안하고, 콘텐츠 제작, 퍼포먼스 기획 등 다방면에서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 이처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대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거 운동이나 선거 전략에 반영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 국회, 정당, 정치를 즐기고 싶거나 정치 지망생이라면 학생위원회로 참여하는 것도 현실 정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아이디어 연구, 대학생 위원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희망 시 선거 사무원 활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1인 시위 등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밖으로 나가야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국회 앞 등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서서 피켓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인 시위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신이 원하는 의사 등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다. 바로 온라인 1인 시위를 통해서다. 온라인 1인 시위와 기존의 1인 시위의 차이점은 온라인 1인 시위는 말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온라인 1인 시위 참여 방법은 자신만의 1인 시위 문구를 만들고 A4용지나 스케치북에 시위 문구를 적어서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올리면 된다. SNS 활동이 활발한 20대에게는 온라인 1인 시위의 파급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