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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출된 2개의 법안으로 인터넷 공간이 시끄럽다. 손인춘 외 17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회사가 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준조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게임중독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출발한다. 게임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이 발달기의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해로우며 게임중독은 알콜중독과 비슷한 병리적 현상이라 주장한다. 반면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게임에 대한 몰입이 해롭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게임중독 또한 정신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쉽게도 두 집단 간의 의견차이는 너무 넓어서 아직 폭넓게 공유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합의된 내용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지난 몇 년간 국회와 정부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정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접속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셧다운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은 실효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셧다운제 시행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온라인 게임규제 법안이 국회의 제출되었다. 
 
비록 몇 몇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온라인게임이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청소년을 억압하는 가정과 학교의 문화가 문제이지 게임을 희생양 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비록 게임 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기존의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게임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술 또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접근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게임 중독, 게임의 폭력성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규제는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회와 정부에서 규제찬성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