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진 씨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후보의 캠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방송 섭외가 취소됐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김여진 씨는 트위터에 “각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 있었던 사람들 출연금지 방침 같은 건 좀 제대로 공유를 하시던가요”라는 트윗을 남겼다. 이어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내가) 하겠다는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된대요’ 이런 말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고 말했다. 김여진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전 후보의 TV 찬조연설의 주자로 나서는 등 문 전 후보의 선거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소셜테이너’다. 김여진 씨는 한 트위터리안에게 “누가 됐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상황은 부당하다. 저는 선거 훨씬 전부터 아예 소셜테이너금지법의 첫 사례였다”고 말했다. MBC는 고정출연 제한 규정에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언행’에 대한 규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이른바 ‘소셜테이너금지법’이다. 실제로 김여진 씨는 2011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이 결정되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출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사실, 소셜테이너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다. ‘소셜테이너’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보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엔터테이너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특이 취급 받는 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폴리페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대학 교수가 정치 참여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치 참여에만 몰두하여 교수 본연의 의무에 소홀할 때이다. 정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회 유명인에게 정치적 순백성을 암암리에 강요하는 이 단어는 사회 참여적 유명인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그 정도 각오하고 캠프 들어갔어야지. 캠프에서 뛰다, 공영방송 나와 객관자인 척 하는 게 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예인에게 정치 참여는 밥줄이 끊길 각오가 되어있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것인가. 김여진 씨 출연 금지에 대해 분노한 혹자는 ‘누리스타’로서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활동을 도왔던 김흥국, 설운도, 은지원 등도 똑같이 출연 금지 당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흥분해 말한다. 하지만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방송 활동을 하는 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똑같이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배우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도 민망하다.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최근 들어서 각종 파파라치 사진이 언론을 도배하더니, 정치적 지향점을 밝히지도 말란다. 누구나 자신의 소신에 맞게 자유로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바람은 거듭 좌절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