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G uplus를 시작으로 3개의 통신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된다. 그 기간 동안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통해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휴대폰 가격에 대해 통신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온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두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세 통신사에게 영업정지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격은 전 세계에서 2위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가격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이다. 출고가를 구매가보다 높게 잡아 판매하는 관례나 할부와 다양한 할인 제도로 원래 휴대폰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전국 곳곳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리점들은 ‘공짜폰’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살 때 한 달에 72000원의 정액을 내는 72요금제를 쓰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휴대폰 단말기에 제공하는 보조금 때문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동안 대리점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차익을 챙기며 수익을 올려왔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방통위는 영업정지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휴대폰 시장은 얼어붙었다. 여전히 휴대폰의 원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지급될 때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했다.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의 원래 가격인 ‘할부원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시장마저도 방통위의 정책에 죽어버렸다.

영업 정지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기는커녕, 소비자에게 더 피해만 끼칠 수 있다. 휴대폰 가격 문제 해소에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원래 휴대폰 가격은 얼마인지, 보조금은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에 이은 영업정지는 발품을 팔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있던 소비자들까지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