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sline

‘1+3전형’에 대해 들어보셨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영어 및 교양수업을 이수한 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다. 20여 개 대학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전형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불필요하거나 비중이 낮은 데다, 1년만 국내 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어서 이른바 ‘꼼수 전형’이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제도’는 아니다.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원이 편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 말 고등교육법과 학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에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리고, 최근 위법 유학원 12곳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른바 ‘1+3전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법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식으로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 법 어느 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원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대학에서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법원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거대한 고래들이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신입생들,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새우 등이 터진다. 전형이 없어지면 신입생들은 갈 곳 없이 재수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 ‘꼼수’ 전형이 생겨나는 까닭은 물론 수요자인 학생이 있기 때문도 있으나,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입시 준비생들의 처지다. 프로그램 폐쇄 명령이 내려진 작년 말이라면 학생들은 막 합격자 발표를 들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도 납득이 가는 이유는 교과부의 조치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했을 뿐더러, 단번에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을 수월하게 끌어오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을 것이다.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1년 간 국내 대학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외국어 교육에 역점을 두는 한국외대 의 경우, 해외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을 편입시키면 학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1+3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해왔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면 프로그램의 수혜자 또한 학생이었을 것이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신입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과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황당할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된 정책에 휘청대는 것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고, 급작스러운 정책적 조치에 ‘멘붕’하는 것도 다름 아닌 입시 당사자들이다. 교육 정책이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기존 시행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한 부분은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해당 전형이 삭제되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상상만 해도 당혹스럽지 않은가.